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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으로, 이마트의 작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13조1840억원) 대비 0.09%에 해당한다.
이마트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사 측은 "발생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