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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9개 기관이 참여 한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전체 배출원에서 비도로(선박 등) 부분이 가장 높아 저감대책을 통한 항만지역 등 관리가 필수적이다.
공동의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성과를 창출하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고 부·울·경의 항만 대기질 관련 기관이 함께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식은 항만대기질법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대표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대기관리권역법의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표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동으로 간사를 맡기로 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대 △모니터링을 통한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점검 △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 조치 △ 항만 인근 청소차 운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9개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에도 항만지역 등 대기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각 기관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항만 내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 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효과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그린포트(Green Port)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