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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벽산블루밍 파크포레, 사업승인 없이 투자회원 모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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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11. 18. 14:05

1억여원 아파트가 시세차익 3억 과대광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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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곳곳에 걸린 천안 벽산블루밍 파크포레 현수막./배승빈 기자
충남 천안시 삼룡동 일대에 조성 예정인 '벽산블루밍 파크포레' 아파트가 사업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회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시세차익 3억원 이상 예상'이라는 터무니없는 과대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결과 해당 업체는 '벽산블루밍 파크포레'라는 이름으로 기업형 임대아파트 분양을 내세우며 투자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천안시에 확인 결과 정식 사업 승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전체 사업부지의 80% 토지 소유주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는 "시에 신고된 것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SNS를 통해 버젓이 '사업 승인이 완료됐다'고 허위 홍보까지 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당 업체가 협동조합법의 복잡한 절차를 피해 '투자회원'이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사실상의 조합원을 모집 중이라는 점이다.

정식 협동조합 설립 시 요구되는 관련 기관 신고 의무를 교묘하게 회피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태는 '협동조합'이라는 단어가 불법 투자를 포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체는 투자회원 모집 과정에서 SNS를 통해 "1억원대 아파트에 투자하면 시세차익 3억원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광고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업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시세차익을 제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대광고다. 이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발기인 모집 단계인 것 같다"면서 "이런 유사 협동조합이나 불법 모집 사례가 여러 곳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고발해도 무혐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시는 홈페이지에 유사 협동조합에 대한 주의 안내문을 올리고 내년 예산을 책정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시민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지만 "시민들 피해는 발생 되는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는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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