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자 영업 방해 배너 설치에 매출 대금 미지급까지
임차인 "법적 권리 무시한 부당하고 폭압적인 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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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울렛 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특정 매입 거래 계약'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묵살했다는 지적이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결과 이번 사태는 지난해 6~7월 이마트 폐점 이후 A아울렛이 3층 스포츠 매장 등을 지하 1층으로 옮기는 대규모 MD 개편 과정에서 시작됐다.
임차인 B씨는 스포츠 매장 이전을 거부하자 "이번 일과 관계없는 가족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계약 기간이 멀쩡히 남아 있는데, 아울렛 측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B씨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9월 17일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온 스포츠 매장을 아울렛측이 정당한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도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자 '특정 매입 거래 계약'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권리를 짓밟으면서까지 퇴점시키려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A아울렛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상임법 보호를 받는 '임대차 계약' 인지, 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 매입 거래 계약' 인지 여부다.
B씨는 "아울렛 측은 '특정 매입'이라고 우기지만, 실제로는 아울렛이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며 "인테리어 비용을 100% 자비로 부담했고 판매직원 고용 등 매장 운영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전형적인 임대차 계약 형태"라며 "상임법에 따라 10년 영업 보장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아울렛 측이 '특정 매입'을 내세워 법적 보호를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법조인은 "상임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의 실질이 임대차 관계인지가 핵심"이라며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직접 부담하고 점포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됐다면 임대차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울렛 측은 9월 17일을 기점으로 임대 기간이 만료됐다며 B씨 매장 앞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알림. 해당 매장과 A아울렛 측의 법적 다툼이 있어…'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설치해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실상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계약종료일 이후 발생한 매출 대금도 지급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였다.
B씨는 "아울렛 측이 정당한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 대신 온갖 괴롭힘으로 임차인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며 "이는 대형 유통업체의 전형적인 갑질 행태이고 영업 방해이며 업무상횡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B씨는 지난 4일 서북경찰서에 A아울렛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는 "계약서상 명시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다른 임차인들도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번 논란에 대한 A아울렛 측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고객센터를 통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