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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5년 제2차 환경·ESG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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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11. 06. 11:00

한국형 에코디자인법 도입 등 ESG 이행 위한 중기 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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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2차 환경·ESG 위원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2차 환경·ESG 위원회'를 개최했다.

환경·ESG 위원회는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보 공유·환경규제 대응력 제고를 위해 구성됐으며 위원으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업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훈 환경·ESG 위원회 위원장(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김금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이사장 △신창언 한국재생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종갑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희철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맹학균 기후환경에너지부 자원재활용과장이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법(ESPR)·포장·포장 폐기물 규정(PPWR) 국내 제도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법 도입의 필요성과 EU 제도와의 차이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최상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장이 '환경라벨링 제도·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주제로 환경정책 방향과 환경표지·환경성적표시제도를 소개했으며 이후 제도 특징과 혜택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ESG 주요 규제 등 관련 현안 공유 △환경·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등 업계의 환경규제 대응·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간담회에서는 업종별 환경규제 대응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상훈 환경·ESG위원장은 "오늘 발표를 통해 한국형 에코디자인법 도입과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추진 등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섬세한 지원과 현장 의견청취, 중소기업의 ESG 경영 참여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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