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관련 당사자 각지 발령나 해당 범위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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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경북경찰청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의문이 있었고, 이후 경북경찰청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넘겨받았으나, 국방부의 이첩 보류 이후 국방부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국방부는 같은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가 특검 수사 범위"라면서 "현재 당시 당사자들이 전국 각지 경찰서, 청 등으로 발령난 상황이라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