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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최근 가짜조작정보 상당수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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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 나유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10. 20. 17:47

정청래 "징벌적 손배 도입해 엄히 처벌토록 할 것"
최민희 "어떤 법안보다 치열하게 내부 논의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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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가짜조작정보가 상당수 유포되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사회적 폐단과 분열이 심각하다"며 "오늘 발표하는 개정안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허위조작정보는) 정치적 입장과 견해 차이를 넘어 지역 감정 조장, 성별 갈라치기, 특정 직업군 비하, 장애인·노인 혐오를 부추긴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폭력·테러 선동하는 허위조작정보까지도 눈에 띈다. 사리분별이 분명한 성인들도 뭐가 진실이고 뭐가 잘못된 건지 구별을 못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린이·학생들에게도 허위 조작이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며 "AI 발달로 진위 구별이 불가능한것도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사람을 제재하면서, 명예훼손 등 유·무형 손해를 막고 알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허위는 뿌리뽑자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당 내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민주당에선 대체적인 합의가 형성돼 있다. (개정안에)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 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망에 의한 조작정보는 신속성, 확장성, 익명성에 의해 반론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유통되면 회복 불가하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수없이 많은 내부토론이 있었다. 많은 토론이 있었단 것은 많은 이견도 있었단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친 것은 (개정안이) 공개됐을 때 제2차 논의가 시작될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논의과정에서 중요 내용을 시민사회와 공유했다"며 "외부 인사들이 내부 토론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계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을 안다"며 "이와 관련해 언개특위와 과방위 차원에서 방통위의 보도공정성 심의조항은 거의 폐지하거나 일부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이른바 '입틀막 소송 방지' 특칙 규정으로도 불리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 등이 포함됐다.
심준보 기자
나유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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