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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부 도농복합시 농어촌 차별 해소 위해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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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이명남 기자

승인 : 2025. 09. 18. 16:21

전남도의회
18일 오후 전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도농복합시 농어촌(읍면) 지역에 대한 차별 해소와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이명남 기자
전남도의회 도농복합시 지역구 의원들이 전남도 도농복합시 농어촌(읍면) 지역에 대한 차별 해소와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농어촌(읍면)은 분명한 농어촌임에도 정부 정책과 재정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고립되고 낙후된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에 대한 차별과 제도적 소외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각종 정책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되고 있다"며 "실제로 농어촌 SOC, 지역활성화 사업, 각종 공모사업은 물론 최근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서도 도농복합시 읍면은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시 기준의 정책으로 농어촌을 재단하지 말고 농촌의 특성에 맞춰 별도의 행정지역 부여와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2026년 예정된 제2차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과정에서 도농복합시 읍면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농복합시 농어촌은 고령화, 인구 유출, 생활기반 붕괴 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일회성 예산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농어촌기본소득이 그 시작이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시행과 함께 법령 개정,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결단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며, 대한민국 농어촌 희생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해당 지역의원들은 이광일, 최병용, 최명수, 최무경, 주종섭, 정영균, 한춘옥, 한숙경, 김정이, 이재태, 임형석, 강정일, 최동익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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