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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K-기업]‘획일적 주52시간’에 막힌 성장… 벤처 “근로시간 유연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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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9. 17. 18:05

프로젝트 업무 땐 장시간 근로 필요
기술 개발·시장 대응 유연근무 요구
근로 단위 확대 등 예외 규정 도입
기업 자율·근로자 보호 균형 맞춰야
2023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업계에서는 단시간 근로와 장시간 근로 비중 모두 대기업보다 높아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가 많고 기술 개발이나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벤처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근로자 삶의 질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주40시간 이하 비중은 300인 미만 73.9%, 300인 이상은 72.9%이며 주52시간 초과는 300인 미만 6.0%, 300인 이상 4.6%였다.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은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하는데 1~4인 8.4%, 5~29인 5.6%, 30~299인 5.2%, 300인 이상 4.6%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은 "주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1주 상한 근로시간·연속 휴식 규정 도입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의 전문직 근무자 중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 노사 합의·근로자 동의·최소 휴식시간 보장 전제로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현재 벤처업계에서는 주52시간 제도로 인해 생산성 악화·비용부담·R&D(연구개발) 역량 약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특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주52시간제도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과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까지 보장하는 유연한 근무제와 보장 제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기업은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가 많고 기술 개발이나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벤처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 등 다양한 근로시간 운용 방안을 마련하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들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벤처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협회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41.1%가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생산성 저하·인력 문제·비용 부담 증가·제도 이해부족·근로자 불만·관리 시스템 미비·정부지원 부족·업종 특성 미반영·경쟁력 약화 우려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68.4%가 '근로시간 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조사됐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면 연구개발 속도가 향상되고 프로젝트 일정 준수 용이·기업 경쟁력 강화·글로벌 경쟁력 상승 순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52시간제를 위해 벤처기업은 근로시간 예외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업무특성·계절 변동에 따른 집중 근로와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연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D 전문인력 등 근로시간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초과근로 보상·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성과 중심 인재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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