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228억원…43.8%↑
“과오납 예방 시스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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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그래픽= 박종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 금액은 1조5410억원이었다.
국민연금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퇴사·이직·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 신고 지연으로 실제 납부액보다 초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만1000건(2245억원) △2021년 33만9000건(2551억원) △2022년 35만건(2765억원) △2023년 36만3000건(3089억원) △2024년 35만7000건(322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만4000건(1532억원)이 발생했다.
과오납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2245억원에서 지난해 3228억원으로 43.8% 증가했다.
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한 가입자에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은 17만건(704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0년 발생한 미반환 5000건(10억원)은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돼 환급이 불가능해졌다.
과오납 환급 절차를 위해 발송되는 안내문 등 행정 처리 비용 크게 늘었다. 최근 5년 6개월간 과오납 정정을 위해 지출된 행정비용은 총 18억8400만원에 달했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행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