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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걷힌 국민연금 5년6개월간 1.5조…행정비용 19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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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9. 17. 08:45

과오납 198만건…1조5410억원
지난해 3228억원…43.8%↑
“과오납 예방 시스템 전환해야”
자료=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그래픽= 박종규 기자
최근 5년 6개월 동안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낭비된 행정비용만 약 19억원에 달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 금액은 1조5410억원이었다.

국민연금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퇴사·이직·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 신고 지연으로 실제 납부액보다 초과 납부하는 경우 발생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만1000건(2245억원) △2021년 33만9000건(2551억원) △2022년 35만건(2765억원) △2023년 36만3000건(3089억원) △2024년 35만7000건(322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만4000건(1532억원)이 발생했다.

과오납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2245억원에서 지난해 3228억원으로 43.8% 증가했다.

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한 가입자에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은 17만건(704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0년 발생한 미반환 5000건(10억원)은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돼 환급이 불가능해졌다.

과오납 환급 절차를 위해 발송되는 안내문 등 행정 처리 비용 크게 늘었다. 최근 5년 6개월간 과오납 정정을 위해 지출된 행정비용은 총 18억8400만원에 달했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행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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