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이익 피고인 감당…재판지연 안돼"
오는 30일 첫 정식 재판…CCTV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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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측은 기존 변호인단을 새로운 변호인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기록을 새로운 변호인에게 인계하고 사임할 예정"이라며 "본건 범죄사실 관련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특검법에 각종 신속 재판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재판부도 그에 맞춰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며 "피고인이 변호인을 바꿀 수는 있지만 재판지연의 문제가 생기면 안되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1회 매주 월요일 재판을 할 예정"이라며 "순서는 내란 정범 혐의는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이라 방조행위부터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첫 정식 재판에선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계엄 포고령 문건을 받아 확인·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