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내란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기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29010014803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29. 13:42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 기소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틀만
clip2025082911242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민 기본권 침해와 헌법 질서 유린 사실을 알고도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와 동조를 했다"며 "이런 행위는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친위 쿠데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걸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려 허위 작성된 문서를 파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을 말했다"며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또 한 전 총리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을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임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총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명을 받아 각 부처를 지휘·감독하고,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을 맡는다.

또 최초 12·3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강 전 실장에게 해당 문건의 폐기를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이외에도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