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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고집 안해…국회에 맡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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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09.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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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 장애로 작용하면 굳이 내릴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코스피 최고치 경신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10억으로 내려야 한다고 반드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증시에 장애로 작용하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안은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안과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같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통의 주식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분산 구성하기 때문에 단일 종목의 보유액을 50억원까지 보유하는 경우는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며 "이에 1개 종목 당 50억원까지 면세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 만큼, 새 정부 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세수 결손은 2000~3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봐서는 굳이 10억으로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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