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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건, 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통일교 청탁’ 재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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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01. 18:18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형사33부에 배당
'집사 게이트' 김예성 재판, 형사26부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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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부가 배당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김 여사 사건의 재판부를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로 오는 17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맡는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맡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을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임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총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명을 받아 각 부처를 지휘·감독하고,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을 맡는다.

또 최초 12·3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강 전 실장에게 해당 문건의 폐기를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이 외에도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했다고도 보고 있다.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2023년 IMS모빌리티에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기업과 금융·투자사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부정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부실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투자 금액은 한국증권금융(50억), HS효성(35억), 카카오모빌리티(30억), 신한은행(30억), 키움증권(10억), 경남스틸(10억), JB우리캐피탈(10억) 등으로 알려졌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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