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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구치소 현장 확인 및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의 건'을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관련 CCTV를 열람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안건 가결 배경에 대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CCTV 열람은 김건희특검팀이 지난 1일과 7일,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각각 '무리한 집행은 없었다'와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의 CCTV 열람 이후 대국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결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