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을 유용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 5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고, 수수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홍모씨와 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무죄가 선고됐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그의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준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