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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24일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출입·이용을 금지하도록 조치한 A군수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 지역 공공 수영장의 한 이용자는 부모 동반 여부와 관계 없이 만 6세 이하 아동의 입장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군은 해당 수영장에 대해 "유아가 부모와 물놀이용품을 착용하고 즐기는 일반 물놀이 시설이 아닌 엘리트 체육, 군민체육시설의 목적이 강한 시설"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로 주민복지 성격이 상당해 나이와 관계없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보호자가 동행해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이 수영장에 0.7m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일률적 출입 금지가 '아동은 성인에게 방해되는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에 기초해 있다"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사회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