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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YG플러스 등 26개 종목을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체결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내달 1일부터는 2차로 풀무원 등 53개 종목에 대해 거래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시장의 거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데 따른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향후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