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이날 8만명을 넘어서고,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주주 기주 강화안 재고 가능성을 묻는 아시아투데이 질문에 "세법개편안이 발표된 지 며칠 안 돼서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변동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저것 또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정당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난 달 31일 세법 개편안 발표 이튿날인 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하며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조치"라고 하며 김 원내대표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
또 진 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