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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주식 관련 세제도 원상으로 되돌리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윤 정부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높인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복원 대상이다. 지난해 0.18%에서 올해 0.15%로 내린 증권거래세도 복원된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 10조3000억원 걷혔으나 지난해에는 4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3년 새 반 토막 난 것이다. 이들 복원 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면 세수 기반이 상당 부분 확대될 것이다. 다만 이런 계획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열망에 부합할지는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상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높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60%로 낮아진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최근 급등해 공시가율 상승은 세수 증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구태여 법을 개정하지 않고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만 개정하면 조정이 가능하기에 정부가 손쉽게 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장기 과제로 넘기는 분위기다.
전임 정부의 이 같은 각종 세제 완화조치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은 당연히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다. 정부는 31조8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재정은 여전히 부족하다.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는 지난해 337조원으로 줄었다. 법인세도 같은 기간 103조원에서 62조원으로 40%나 급감했다.
민생과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세수 확대를 추진할 경우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내수 부진과 가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 세수 확보가 발등의 불이지만 기업과 국민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민생과 경제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속도 조절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