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발효는 수입 재개 전제 조건
日수산물 수출업체 中 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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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광우병 등 동물의 질병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검역 협력 등을 규정한 것으로 발효는 중국의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전제 조건이 된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의 협정 발효 통고에 따라 일본산 쇠고기의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해 후속 협의에 나설 계획으로 있다.
양국은 2019년 이 협정의 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그동안 발효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중국은 2001년 9월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일본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금지했다. 이후 약 24년 동안 일본산 쇠고기의 중국 수출은 원천봉쇄됐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치열한 관세 및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미중 경쟁 구도가 갈수록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및 주변국들에 유화적인 손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운명적으로 직면해 있다. 지난달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약 1년10개월 만에 일부 재개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세관 당국은 후속 조치로 이날 일본 업체 3개사를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러나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부의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직 중국 유관 정부 부처에서는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