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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무원 특허보상금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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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25. 06. 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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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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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국민의힘·포항3) 경북도의원
경북도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이 직무발명을 할 경우 지급되는 등록보상금이 상향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이칠구(국민의힘·포항3) 의원은 경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허 보상금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실용신안 보상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디자인 보상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조례안은 특허 보상금 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권리 보호 및 연구 의욕 고취를 도모하고 도 소유의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발명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 승계 및 양도 규정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소폭 개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까지 특허 192건을 포함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18건 등 총 211건의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성과를 낸 바 있다.

이칠구 의원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연구 성과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져 더 많은 직무발명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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