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여주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리 알려드려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29010015045

글자크기

닫기

여주 남명우 기자

승인 : 2025. 05. 29. 15: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안내 제도 도입키로
여주시 건축민원 사전예방으로 시민 불편해소 및 행정 효율성
여주시 청사
경기 여주시가 건축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

여주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안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건축주가 이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재신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밟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비와 인허가비 등의 이중 지출, 사업 일정 지연 등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움터 전산시스템을 활용, 건축신고 후 9개월 이상 경과했음에도 착공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을 선별해 우편 및 문자(SMS)를 통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충우 시장은 "건축 민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선제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명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