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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는데, 형량이 줄었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던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의 경우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석씨 등은 2018~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2018년에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조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해 활동하고, 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동영상 댓글도 대북 연락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3년 5월 10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9∼10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와 동조한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