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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당선돼도 형사재판 계속될 수 있다”고 밝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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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5. 15. 18:23

대법원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 달렸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 질의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게 헌법 제84조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논란이 되던 사안에 대법원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진행 중인 8개 사건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7일 법사위원회에선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동네 깡패처럼 통과시킨 형사소송법(이재명 재판중단)과 공직선거법(이재명 처벌 근거 삭제)은 희대의 악법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가 받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인데 대선에서 승리해도 해당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어느 한 재판부라도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에 대한 겁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6·3 대선 후에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재판 자체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의 경력·직업·재산·가족관계·행위 등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행위'를 삭제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죄가 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는 처벌 조항이 없어져 자동으로 면소판결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는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지적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가 대통령 취임 후 불거져 대선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에도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근 민주당이 대법원장 특검, 대법관 최대 100명까지 증원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폭거를 일삼는 것도 이 문제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특정인을 위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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