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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내달 시행”…준비 현황 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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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4.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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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울정부청사에서 '2025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과 관련해 업권별·유관기관별 이행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내달 13일 시행되는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은행의 경우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들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심거래 동향정보 공유 협의체'를 통해 발굴한 최신 자금세탁 의심거래 동향을 공유했다. 대포통장, 가상자산, 가상계좌 등을 활용한 의심거래의 특징 및 이상거래 패턴을 설명하고 투자 리딩방 사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거래 유형도 함께 논의했다.

이에 FIU는 내실 있는 자금세탁방지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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