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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10일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당 지급대상자는 재해로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한 군경·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다. 이천시는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거주 중인 보훈보상대상자는 40명이다. 이들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매월 보훈명예수당 10만원과 명절에 지급되는 보훈대상자 위문금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명예수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거나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