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 0.8% 이상, 경찰 입건해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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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께 광주지역 광산구 제2순환도로 산월나들목 인근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A순경이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낼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순경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해 적발했다.
측정 결과 A순경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8% 이상)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전남경찰청은 A 순경에 대해 직위해제 절차와 감찰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