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유예 신청시 최대 6개월간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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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지급은 4월부터 산불 피해를 입은 DB손보 가입 계약자에게 시행된다.
DB손보는 아울러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장기보험 가입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6개월 동안 납입유예를 할 수 있게 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