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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무기 뿌리 뽑는다…4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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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3. 31. 12:10

형사처벌 면제 혜택…총포·도검·화약 등 모두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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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마련된 군부대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고 시에는 소지자와의 관계 및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사전 협의해 제출 방법을 조율할 수 있다.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포스터도 제작·배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할 것"이라며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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