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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전환자 지원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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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3. 27. 15:39

제8차 상임위원회 '비열리법인 설립허가 의견' 재상정 논의
상임위원 간 이견 보여, 다음 기일에 재상정 논의 결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에 대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제8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기일에 논의하기로 했다. 변희수 재단 준비 위원회가 설립 허가를 신청한 지 10개월가량 지났지만, 재상정 결론만 다섯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안창호 위원장과 남규선 상임위원, 김용원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남규선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권위와 인권단체의 협력은 인권위 법상으로도 명시돼 있다"며 설립 허가를 촉구했다. 남 위원은 "인권위가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단체 설립을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설립 허가를 10개월 이상 지연시키고 있다"며 "시민사회가 인권위에 대해 너무도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위원은 이어 "설립 허가라고 하는 간단한 일조차도 거부하면 인권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했다.

김용원 위원은 남 위원 주장에 대해 허가가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김 위원은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해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민법은 법인에 대해 엄격한 허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감독 관청으로서 적절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해당 재단은) 사무실, 자금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군 인권센터로부터 독립해 존립할 수 있는 인적결사체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허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 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안창호 위원장은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 위원회 기일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인권위는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변희수 재단 준비 위원회는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인권위에 제출했으나 심의 지연으로 10개월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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