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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16일 "자신의 행정에서 벌어진 감사 부실에는 침묵하면서 정부 기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도의회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경기도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다양한 의혹에 대해 가국 나과 A를 '경징계' 처분하는데 그쳤고, 당시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사항을 하지 않았다.
또한 선수금 내역과 보관증 등 관련 자료를 대조 확인해 물품을 구매기관에 납품하는 등 선수금 운영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하라는 '시정조치'만 이뤄졌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고의성이 없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조사 대신 계도 조치를 취했다"며 "특히 불법적인 선결제와 허위 영수증 사용이 드러났음에도 '고의성이 없는 관행'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은 감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김 지사가 임명한 시설장이 주도한 장부식당은 '0'원으로 정산했다는 경기도의 공식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는 선수금 6천4백만원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김 지사가 국토부 감사를 '맹탕 감사'라고 주장하며 문제의 본질을 밝히라고 촉구했지만, 정작 경기도에서 이뤄진 감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가 있었음에도 관련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에게나 해야 할 말을 남에게 하면서 본인의 행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행태는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