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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현황, 소득 활동 등도 조사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 확립과 집중 징수, 자진 납부 유도로 체납 정리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천안시는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회생·파산 신청 등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정리 보류 등의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및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생계, 납부 능력, 부동산 소유 여부, 연체정보, 소유권 변동 등 기초·현장조사로 징수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김미영 시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자체 수입으로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세수 확충 차원에서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