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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정부시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노인 일자치 창출 및 지원 조례' 등을 통합해 제정됐기 때문이다.
김현주 의정부시의회 의원(국민의힘·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21일 공포됐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의정부시 특성 및 현실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기존 조례를 통합함으로 좀 더 조례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관리해 법에 따른 의정부시만의 정책들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상 반영된 조항들은 의정부시에 맞게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 끝에 현행화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리는 유지하고 향후 의정부시의 선배시민들인 노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조항으로 더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