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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상관없이’…청양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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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2. 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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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9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사 전경.
충남 청양군이 나이 상관없이 전 연령층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다.

청양군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을 지난 2023년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상 청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는 제외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서 등이다.

해당 읍·면 또는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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