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법원 난입자 구속자 66명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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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정우채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찰영된 유튜브 영상에서는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라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윤씨는 '교회 차원에서 시위에 참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꾸 전 목사님하고 저를 연관 지어 선동이라고 하는데, 자유 의지는 전혀 없느냐"고 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교회 특임전도사가 서부지법 난입 사건으로 체포된 것은 앞서 구속된 40대 이모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이를 유튜브에서 생중계한 '김사랑 시인' 채널 운영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검찰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