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수뇌부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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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외환죄로 추가 고발 접수된 게 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지난 3일과 15일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가 있다고 보고, 경호처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를 보류한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대통령 측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최근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 출석 직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모두 휴대전화를 지니지 않은 채 경찰에 출석한 만큼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한 경호처 직원 26명에 대해 경호처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