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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13일 휴대용 녹음기를 민원실 민원창구와 대민업무 부서, 1인 근무부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배부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증 케이스를 활용한 휴대용 녹음기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의 돌발상황을 예방하고 담당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다. 앞서 이천시 민원여권과는 지난 2023년에도 대용 영상 장비(웨어러블캠)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부한 바 있다.
이천시는 이번 휴대용 녹음기 사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악성 민원의 위협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추후 법적 조치 시 증거자료 확보에도 유용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녹음 파일 또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