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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며 "다만 공수처에서 발부 받은 영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법리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라는 공문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협조 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만료되는 체포영장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 저지로 5시간 30분만에 중단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주체가 아닌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불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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