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경찰관 임수 수행하다 맞아도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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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소속 한 직원 A씨는 이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며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기동경찰이 임수를 수행하다가 맞아도 보상을 못 받는다"며 "지휘부가 그렇게 한다 해서 계엄령 때 얼마나 피를 봤냐"고 했다.
A씨는 직권남용으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직권남용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거면 법은 왜 만들고 관할은 왜 만드느냐"며 "설령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한다 해도 체포영장의 한 문장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체포영장에 '불체포 특권은 예외로 한다'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며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 판사야 말로 쿠데타고 내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서울기동대 소속 45개 부대·약 270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수단체 등 수백명의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 무효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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