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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병역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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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2. 26. 14:17

서울 마포서, 지난 23일 송민호 피의자 신분 전환 입건
병무청, 문제 확인될 시 소집해제 취소 재복무 입장
마포경찰서
서울 마포경찰서. /아시아투데이 DB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31)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같은 날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송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의 복무 태도 문제가 확인될 경우 소집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 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 수사가 더 정확해 병무청 자체 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송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소집해제됐다. 그러나 소집해제를 앞둔 지난 17일 송씨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오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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