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2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최대 3.5% 이차보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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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4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선정된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연말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성탄절 이전 선정 결과를 통보해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은 3억 원, 소상공인은 2000만 원까지다.
융자 기간은 2년으로, 연장 신청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일반기업에는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및 이노비즈기업 등에는 3.5%씩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공고문에 명시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여부는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에서 2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로 신청 시 대출 희망 은행 상담을 통한 대출상담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