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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참여경찰관 없는 피의자 조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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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1. 13. 15:43

경찰서장에 재발방지 직무교육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참여경찰관 없는 수사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A씨는 참여경찰관 없이 담당 경찰관이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진술조서에는 참여경찰관의 서명을 기재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참여경찰관이란 담당 수사관 이외에 피의자 신문에 함께하는 경찰관을 뜻한다. 조서 기재의 정확성 및 신문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의자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형사소송법 243조는 경찰 조사 때 반드시 경찰관이 2명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진정 사건에서 참여경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참여경찰관의 서명이 적혀 있고 조사실 간 유리문을 열어둬 다른 업무를 하며 참여경찰관의 역할을 병행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주의와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다.

인권위는 참여경찰관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이뤄진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3조를 위반해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복수의 경찰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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