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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이어 해경까지 227억 ‘미지급’…‘줄줄 새는’ 연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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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01. 22. 18:00

"2025년 12월 31일 기준 227억 이월…정비창·함정건조·VTS 등 대형사업 포함"
"해경 ‘미지급 아냐’ 해명…자료 설명엔 혼선"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해양경찰청 업무보고...<YONHAP NO-5951>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7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국방비 미지급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해양경찰청에서도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총 227억 원의 사업비를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채 이월 처리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227억 원'은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집행됐어야 할 자금으로 분류된다. 연차별 사업 구조와 중도금 지급 조건을 고려하면 일부는 이미 집행됐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자금 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료에 나온 '해경 미지급금 현황'을 보면, 총 227억 3431만 원 규모로 정비창운영, 함정건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구축 등 대규모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56건 가운데 45건 이상이 '계약기간미도래'로 집계됐다. 해경 측은 사업이 끝나지 않아 대금을 집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연차별·중도금 구조상 일부 자금은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사업 지연, 서류보완, 대금 미청구 등 사유는 소수에 불과했다.

해경 측은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이지 미지급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지급하지 않았을 뿐,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미루거나 체납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국방부의 '완료 후 청구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례'와는 다르다고도 했다.

그러나 해경의 설명은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해경 대변인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되며, 선급금과 함께 중도금도 지급되며 완료되면 기성금이 나온다. 진행률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며 연차별·중도금 지급 구조의 존재를 분명히 했다.

하루 뒤 해경의 설명은 뒤바뀌었다. 해경은 '통상 80% 선급금과 20% 잔금(기성금) 구조'를 강조하며 계약 완료 뒤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직접 언급했던 중도금·연차별 지급 구조가 하루 만에 사라진 셈이다. '227억 원의 자금 성격'에 대해서도 해경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해당 금액이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묻는 질문에 해경 관계자는 "개별 사업을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어진 통화에서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공식 자료조차 집행 구조 설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자금 배정·집행 관리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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