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러시아 의회 “수도원 활동은 ‘무자녀 선전 금지법’서 제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2010006124

글자크기

닫기

이상현 블라디보스토크 통신원

승인 : 2024. 11. 12. 17:09

러시아_국가두마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이 12일(현지시간) 두마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타스, 연합
러시아 연방하원인 국가두마가 '자녀 없는 삶(Child Free)'을 선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에 대한 1차 심의를 한 결과 수도승(monk)처럼 종교적 특수성 때문제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2년에도 비슷한 입법이 시도됐지만 자녀 출산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법리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입법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인권을 표방한 성소수자(LGBTQ) 운동의 잠재적 위협이 공론화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현지 분위기다.

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는 12일(현지시간) "국가두마가 1차 법률안 심의를 한 결과, 수도승이 수도원 생활에 대해 소개하면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녀 없는 삶을 알리는 경우는 가칭 '자녀 없는 삶 선전 금지법안'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자구 수정이 있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수정 법률안에 따라 수도승의 독신서약준수 및 관련 자녀출산 거부 등의 내용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파되는 정보로 분류된다.
또다른 러시아 매체 이즈베스티야 보도에 따르면, 압베스 체니아 러시아정교회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법무부장은 '자녀 없는 법안' 입법 발의 당시인 지난달 18일 수도원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을 국가두마에 촉구한 바 있다. 러시아 하원이 이를 수용해 법률안 자구를 수정키로 한 것이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자녀 없는 삶'을 미화하거나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비전통적 성 관계 및 성전환 조장 등의 행위와 같은 법리로 처벌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에서는 LGBTQ로 표현되는 성소수자운동을 반국가적인 행위로 적극 규제하고 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되, 대중에게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적극 알리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규제의 주된 취지다.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VK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자녀 없는 삶 선전 금지법안'에 대해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댓글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이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법리를 반대 근거로 삼는다. 이런 반대 여론은 러시아 전역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 영향권이 큰 극동지방 젊은이들은 좀 색다른 고민이 있다. 바로 게임과 소비문화, 비혼주의 등 비전통적 삶을 부추기는 환경에 젊은이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며 10대 자녀를 둔 A씨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도시들에 사는 젊은이들은 겐신(原神)이라는 중국의 온라인 게임과 틱톡의 영상을 매우 즐기는 편"이라며 "청소년기부터 결혼과 출산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러시아 하원이 총 3차에 걸쳐 심의하고 있는 '자녀 없는 삶 선전 금지법'은 이날 1차 심의를 마쳤으며, 앞으로 추가 2회 심의가 끝나면 의결과정을 걸쳐 입법이 완성된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인터넷과 미디어, 영화, 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해 자녀 없는 삶을 선전하는 행위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이상현 블라디보스토크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