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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5·95년생, 한 살차이로 연금보험료 최대 150만원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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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9. 22. 19:44

보험료율 인상 및 연령별 차등 인상 계획
연령 변경 구간 불이익 우려
'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인 1975, 1985, 1995년생은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계획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는 점이 지목됐다.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50대로 묶인 1975년생은 한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또 40대 막내인 1985년생, 30대 막내인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하게 된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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