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홍콩 법원, ‘강제 폐간’ 민주 매체 언론인 2명에 유죄 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9010016868

글자크기

닫기

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08. 29. 18:32

재판부, 입장신문 전 편집장 선동 혐의 인정
홍콩 중국 반환 이래 첫 선동죄 유죄 판결
Hong Kong Stand News Verdict <YONHAP NO-5909> (AP)
강제 폐간된 홍콩 매체 입장신문 수석 편집장 출신 청푸이쿤이 29일 선동 혐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 완차이 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AP 연합뉴
2021년 12월 강제 폐간된 홍콩의 민주 성향 매체 입장신문(스탠드 뉴스) 출신 언론인 2명에게 29일 유죄가 선고됐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입장신문의 전 편집장 청푸이쿤(54)과 전 편집장 대행 패트릭 람(36)의 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1997년 영국령이던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래 언론인에 대해 내린 최초의 선동죄 유죄 선고다.

아울러 입장신문의 지주회사 베스트펜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유죄가 내려졌다.
두 사람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7건의 기사와 논평으로 반정부 이념 및 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입장신문의 일부 기사가 불법 이데올로기를 조장했고 보안법과 법 집행관들을 비방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푸이쿤은 입장신문이 정치적 수단이 아니었다며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위험한 사상을 근절한다는 이유로 제한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을 근절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무죄를 주장해온 람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한 사유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취지로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언급하며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 담당 부서 국가안전처는 2021년 12월 29일 입장신문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회사 관계자 6명을 체포하는 등 압박이 이어지자 입장신문은 자진 폐간했다.
김현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