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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16명 아동 살렸다…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철회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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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8. 19. 17:38

낙태 고민하던 임산부, 상담 후 직접 양육 의지
위기임산부 상담 419건 중 16명 '보호출산제' 신청
한 달 간 하루 평균 약 600건 출생정보 통보
GettyImages-jv13155693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임산부 참고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 달여 간 14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켰다. 그 중 1명은 상담 과정에 양육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아이를 길러보고자 보호출산제도를 철회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째다. 지난 18일 기준 368개 의료기관에는 1만8364건,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같은 기간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그 중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그 중 1명은 보호출산을 철회했다.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 보호출산제도를 알고 아이를 출산해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했다. 이후 숙려기간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과 상의한 끝에 보호출산을 철회했다.
반면 부모님의 출산 반대로 임신중절수술을 할 뻔했지만 본인의 의지로 지역상담기관에 찾아온 임산부도 있었다. 그는 상담을 통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게 됐다.

갓 출산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유기를 생각하던 임산부는 상담을 받은 후 입양 절차를 진행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 지원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임산부는 보호출산제를 고민하다가 출생신고 후 아이가 입양되기를 원해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마련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심사평가원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지만, 임신과 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들은 아이를 낳으면 자동 통보되는 제도를 피하기 위해 아예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낳고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행된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해 보호하는 방식이다.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하는데 보호출산을 신청했더라도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만들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화(1308)을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 후에는 위기임산부의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 등이 이뤄졌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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