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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실질임금 339만원, 고물가 속 1.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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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6. 27. 15:33

고용부, 20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명목임금 증가율은 4.3%
5월 취업자 증가폭 3년 3개월만에 최소
지난 6월 12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4월 근로자 명목임금이 임금인상 소급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3% 증가했다. 반면,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질임금은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16만원) 증가했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상용근로자 중 제조업에서 임금인상 소급분 등으로 인해 특별급여가 지급된 것이 임금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임금을 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는 351만7000원으로 3.5%, 초과급여는 23만9000원으로 9.4%, 특별급여는 34만3000원으로 10.8% 늘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39만1000원으로 지난해 4월 대비 4만6000원(1.4%) 증가했다. 설 상여금 지급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8.2% 늘었던 올 2월을 제외하고 지난 1년간 실질임금은 대체로 감소하거나 1% 미만으로 올랐는데 보였는데, 이번에 소폭 반등했다.
올해 5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1997만명)보다 16만2000명(0.8%)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8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만7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만8000명) 등의 종사자가 전년보다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2만2000명) 교육서비스업(-1만7000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3000명) 등은 줄었다.

지난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9.4시간으로, 월력 상 근로일수가 하루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8시간(3.1%) 늘어났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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