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자는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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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함으로써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모든 대상자에게는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는 90%를 지원한다.










